경기도는 8일 시군이 공공요금을 10%이상 인상할 때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는 조례를 개정해 30% 이상 인상시에만 심의절차를 밟도록할방침이라고밝혔다.
도는 곧 조례개정안을 마련해 23일 열리는 도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조례개정안이 통과되면 도내 각 지방자치단체는 30%내에서는 자유롭게 상하수도 쓰레기봉투요금 등 공공요금을 인상할 수 있게 된다.
남양주시와 여주군은 1일 상하수도 요금을 각각 19.8%, 34.8% 인상하겠다고 도에 승인을 요청했으나 도의 조례 개정 계획이 알려지자 승인신청을 유보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도가 시군의 재정난 해소를 내세워 공공요금 인상 심의절차를 완화할 경우 공공요금이 겉잡을 수 없이 오를 것”이라며 조례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수원〓박종희기자〉parkhek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