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축협에서 대출받은 돈 가운데 2백10억원을 유용해 비자금 97억여원을 조성하고 1백12억원어치의 부동산을 구입한 혐의로 ㈜삼산 대표 김준식(金俊植·52)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단장 등을 상대로 대출과정에서 당시 송찬원(宋燦源)축협회장과 농림부 공무원들로부터 대출압력이 있었는지에 대해 수사중이다.검찰은 송전회장을 이르면 이번주중 소환해 불법대출에 개입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6일 송전회장 및 원철희(元喆喜) 전농협회장의 사무실과 자택, 가족명의 예금계좌 등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자금추적에 나섰다.
검찰은 송전회장과 원전회장 외에 농협과 축협의 전직 간부 10여명에 대해 법무부를 통해 출국을 금지했다.검찰은 원전회장도 농산물 유통 및 농협에서 발주하는 공사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 수사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단장은 삼산측의 담보가 부족하고 이미 대출받은 돈을 제대로 갚지 않아 연체이자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계속 대출을 해줘 96년부터 98년까지 6백80억원을 대출해주고 그 대가로 2천3백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김단장은 삼산이 1차 부도를 낸 사실을 알고도 2백10억원을 대출해줬다”고 밝혔다.
〈이수형·정위용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