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귀향조치자에 11년만에 입영통지 해프닝

  • 입력 1999년 3월 8일 19시 20분


신체검사를 받고 귀향조치된 사람이 병무청의 실수로 11년만에 입영통지서가 나와 군에 입대한 일이 벌어졌다.

서울 모여대 부속병원 직원으로 근무하는 채모씨(30)는 88년8월 해병대에 자원입대했으나 신체검사 결과 폐결핵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5급판정을 받고 귀향조치됐다.

채씨는 이후 재신검이나 재입영 통지가 없어 병역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믿고 취직을 했고 지난해 4월 결혼까지 했다.

해외로 신혼여행을 가기 위해 출국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채씨는 ‘현역군 복무중’이란 조회결과가 나오자 뭔가 이상이 있음을 알게 됐다.

채씨는 입영시한인 8일 일단 직장에 사표를 내고 육군 모사단에 입대했다.

한편 병무청 관계자는 “현역판정을 받고 신체검사를 받은 뒤 귀향조치되면 보충역에 편입된다”며 “채씨는 병역처분을 담당한 부서의 실수로 입영통지가 늦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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