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모으기」악용 「세금속이기」…세금 912억포탈

  • 입력 1999년 3월 8일 19시 33분


19개 금 수집 및 판매업체가 국민들의 금모으기운동을 악용하여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수법 등으로 무려 9백12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8일 금 수집 및 판매상과 석유류 중간상을 대상으로 특별세무조사를 벌여 이들에게 2천1백9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금 수집판매상들은 유령법인을 만들어 위장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되면 슬그머니 문을 닫고 폐업하는 수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했다.

또 6개석유류 중간상들은 유류를 현금으로 싸게 매입한 뒤 이를 세금계산서 없이 파는 수법으로 모두 1천2백78억원의 세금을 포탈했다. 이들 중간도매상은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해주고 거래금액의 1.5∼2.5%의 수수료를 챙기는 자료상 역할을 했다는 것.

국세청은 서울 중부 경인 등 수도권 3개 지방국세청이 합동으로 지난해 10월 이후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벌였으며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부한 자료상 혐의업체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해 모두 36명을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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