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3-09 19:051999년 3월 9일 19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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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돈희·李敦熙대법관)는 “15대 총선 당시 서울 송파갑구에 설치된 지구당 소속 협의회 사무실은 사실상 선거운동을 위한 선거 사무소나 연락소이므로 여기에 든 모든 경비를 선거비용으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정위용기자〉jeviy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