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현 용산구청장 벌금 1백만원 선고

  • 입력 1999년 3월 9일 19시 48분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김대환·金大煥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성장현(成章鉉·45·국민회의)서울 용산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 1심대로 벌금 1백만원을 선고했다.

성구청장은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확정되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상 ‘당선자가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구청장직을 잃게 된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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