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우의형·禹義亨부장판사)는 11일 96년 사망한 실향민 김모씨의 유산관리인 이모씨가 김씨의 양녀 유모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소송에서 “‘북한에 있는 처자식에게 재산을 양도할 때까지 이씨 등을 유산관리인으로 정한다’는 김씨의 유서를 인정할 수 없다”며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씨가 남긴 유서에는 작성 시기와 주소가 기재돼 있지 않아 법적인 효력이 있는 유서로 볼 수 없다”며 “김씨의 유언 중 ‘북한의 처자식에게 전재산을 양여한다’는 부분도 별다른 증거가 없어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월남 후 양녀로 입적된 유씨가 유일한 상속인”이라고 밝혔다. 6·25전쟁 당시 홀로 월남한 김씨는 64년 백모씨와 결혼한 뒤 백씨가 전남편과의 사이에 낳은 유모씨(43)를 82년 양녀로 입양했다.
김씨는 백씨가 사망한 뒤 이모씨의 간호를 받다가 96년 식도암으로 사망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