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조항은 97년 노동법이 전반적으로 개정될 때 여야합의로 도입됐다. 기업별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어차피 사용자는 모든 노조에 대해 전임자를 인정하기 어렵고 급여 지급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당시 법개정 때 사용자는 노동기본권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그 대가로 사용자의 기본권인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확보했다. 그중 하나가 조합원을 위해 사용자에 대항하는 노조 전임자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원칙을 세운 것이다.
노동계는 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하되 처벌조항을 삭제하자는 주장을 하지만 한국 노동운동의 현실을 볼 때 이는 사실상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을 허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노동계는 ‘처벌조항’을 둔 나라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설득력이 없다. 외국에선 전임자 임금을 회사가 주지않고 노조가 사용자에게 요구도 하지않는 관행이 확립돼 처벌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 또한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의 급여를 지급하면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로 처벌을 받기 때문에 노동계가 처벌조항에 대해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다.
노동법 부칙에 ‘노사는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규모를 노사협의에 의해 점진적으로 축소하도록 노력하고 그 재원을 노동조합의 재정자립에 사용하도록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이미 전임자 급여지급 규모를 줄였거나 노사협의를 통해 줄이기로한기업들도많다. 특히 국내에 진출한 외국인 기업이나 신규 설립노조는 이미 전임자 임금지급이 금지되고 있다.
이 문제를 잘못 다루면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가능성이 높다. 현행법에서도 노조활동을 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삭감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노조가 이 문제에 집착하면 장기적 노사관계가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온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경제위기를 하루빨리 극복하기 위해서는 거품을 걷어내고 잘못된 의식과 관행을 타파해야 한다. 개혁과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조나 노조전임자만 예외일 수는 없다.
김영배<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