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문씨 의원직 상실…대법, 벌금 500만원 확정

  • 입력 1999년 3월 12일 18시 33분


국민회의 이기문(李基文·인천 계양―강화갑)의원이 12일 대법원에서 벌금 5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형선·金炯善대법관)는 15대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벌금 5백만원을 선고받은 이의원의 상고를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15대 총선에서 당선된 국회의원 중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은 7명으로 늘어났고 15대 총선 뒤 의원직 유지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도 사실상 마무리됐다.

15대 총선 뒤 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계류중인 한나라당 김호일(金浩一) 자민련 김고성(金高盛)의원은 2심에서 1백만원 미만의 벌금을 선고받아 의원직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정위용기자〉jeviy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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