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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임창열지사 환란공판 증인 불출석…과태료 30만원
업데이트
2009-09-24 09:01
2009년 9월 24일 09시 01분
입력
1999-03-15 18:58
1999년 3월 15일 18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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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호원·李鎬元부장판사)는 15일 ‘환란(換亂)’공판의 증인으로 신청됐지만 뚜렷한 이유없이 2차례 이상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임창열(林昌烈)경기도지사와 박영철(朴英哲)전금융연구원장에게 과태료 30만원, 이의철(李義喆)쌍방울그룹 회장에게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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