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무원‘벌점제’첫 도입…실적따라 보너스차등

  • 입력 1999년 3월 16일 08시 00분


‘업무추진실적이 탁월하면 +2점, 친절공무원 선정시 +0.2점, 3백시간 이상 초과근무시 +0.3점, 민원인에게 불친절할 경우 -1점, 무단이석 -0.5점, 지각 -0.2점.’

이는 교육부가 정부 부처 가운데 처음으로 공무원의 직무수행 태도를 평가하기 위해 만든 ‘가감점(加減點)제’ 세부항목 내용 중 일부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말 공무원 인사평정규칙이 개정되자 소속 공무원을 능력과 실적에 따라 평가한다는 방침을 결정한 이후 이같은 가감점제의 세부기준을 확정해 15일 공개했다.

가감점제는 소속 공무원에게 기본점수 10점을 주고 직무수행 태도에 따라 +3∼-10점의 범위 내에서 점수를 가감한 뒤 그 결과를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직무태도에 대한 주관적 평가 시비를 없애고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실적심사위를 구성, 하반기 근무성적 평정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연말성과급은 근무성적 평정 요소 중 근무실적 부분만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지급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의 가감점제 세부지침은 다른 중앙부처에도 다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무원의 승진은 근무성적(50%)과 경력(30%) 교육훈련(20%) 등을 종합평가해 결정하므로 근무성적 평정 가운데 일부분인 직무수행태도에 대한 평가가 인사고과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하준우기자〉ha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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