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3-16 08:021999년 3월 16일 08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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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청장 등은 청구서에서 “경찰청장 퇴직후 2년간 당적보유를 금지하는 조항은 헌법의 평등권 관련조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이현두기자〉ruch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