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위는 “음반에 수록된 ‘Break Free’의 가사 중 남성의 성기를 상징한 욕설이 일곱군데나 나오고 저속한 표현과 비속어가 상당수 포함돼 있어 청소년보호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공진협에 유해여부 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노래는 제목만 영어이고 가사는 한국어로 된 노래로 최근 인기를 모으고 있는 ‘조PD’가 불렀다. 청소년보호위가 음반 가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내려 청소년 유해여부에 대한 결정을 관계기관에 의뢰한 것은 97년 청소년보호법 시행 이후 처음이다.
〈윤상호기자〉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