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3-16 18:581999년 3월 16일 18시 58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민변은 16일 “최근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실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쌍무적인 계약을 체결하고 의정서를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변은 앞으로 국내에서 발생하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법률상담이나 소송 등을 포함한 각종 인권 관련 법률사무를 전담한다.
이에 따라 UNHCR는 연간 일정액의 지원금을 민변에 제공하고 민변은 국내 인권에 관한 보고서를 UNHCR에 전달하게 된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