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3-16 18:581999년 3월 16일 18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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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 18부(재판장 손용근·孫容根부장판사)는 16일 검찰이 김회장을 상대로 낸 추심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김회장은 국가에 원금 2백억2백58만3천72원과 94년 1월부터의 지연손해금(이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