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관련 재판이 길어져 대부분이 의원 임기를 거의 다 채우고 물러나게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각종 면책특권을 누리고 세비도 꼬박꼬박 받기 때문이다.
선거법은 소송이 제기된지 1년 이내에 재판을 끝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불법 선거행위에 대한 처벌효과가 반감된다. ‘당선부터 되고 보자’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도 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재선거를 실시하는 것은 국력낭비이자 정치불신을 가중시킨다. 불법 선거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선거 재판은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이부열(전남 영암군 영암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