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해복구비용 먼저 사용한뒤 정산

  • 입력 1999년 3월 16일 19시 16분


정부는 신속한 수해 복구를 위해 복구비를 미리 집행한 뒤 사후에 정산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폭우로 인한 사고위험이 높은 국립공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야영 과태료를 현행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대폭 올리기로 했다.

정해주(鄭海?)국무조정실장은 16일 열린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99년 수해방지 종합개선대책’을 보고했다. 정부는 또 올해부터 수해로 인한 주택피해 복구비 지원액을 현행 가구당 2천만원에서 2천7백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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