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3-16 19:161999년 3월 16일 19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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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회장은 청구서에서 “한일어업협정은 국회 비준 동의절차에 하자가 있고 첨부된 합의의사록도 국회결의를 거치지 않아 조약의 효력을 가질 수 없어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유회장은 “어업협정은 국회의 의결권과 국회의원을 선출한 국민 개개인의 정치적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 진기자〉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