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를 적극적으로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사이버 테러’를 바라만 보고 있을 수도 없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해 말부터 이 사건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문제의 비디오와 CD가 급속도로 확산돼 사회문제화했기 때문이다.
그러던중 A양의 파트너로 알려진 전직 디스크자키 겸 모델 H씨는 8일 서울지검 특수부 검사실에서 자진출두 형식으로 조사를 받았다.
H씨는 조사에서 비디오의 실체는 인정했으나 이같은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A양을 협박, 거액을 뜯어내려 했다는 소문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양과 H씨가 8,9년전 합의하에 자신들의 정사장면을 비디오로 촬영한 것 같고 유통되기 시작한 시점은 지난해 말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비디오의 제작 경위와 등장인물 등 사건의 ‘본질’은 건드리지 않고 유통경로에 대해서만 수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일부 상업적인 네티즌과 비디오 판매상들이 대량으로 테이프를 복제해 판매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인데다 사회적 해악도 크기 때문에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또 테이프의 유통과정에 조직폭력배가 개입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비디오 유통조직은 마약조직보다 더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돼 수사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A양이 협박당해 수억원을 뜯겼다는 소문에 대해 검찰은 A양이 수사요청을 해올 경우에 한해 수사하겠다는 입장이나 A양은 현재 미국에 체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등장인물이 마약을 했을 가능성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나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
검찰 관계자는 “인기연예인 A양 사건은 우리 사회의 ‘집단 관음증’ 때문에 부풀려진 것”이라며 “피해자의 인권도 고려해 신중히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