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97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축협 서울 영등포5가 지점장으로 있으면서 저당권이 설정돼 담보가치가 없는 박모씨의 서울 서초구 반포동 K아파트 등 부동산 10건을 담보로 박씨에게 7억원을 대출해준 혐의다.
한편 대검 중수부 (이명재·李明載검사장)는 이날 장정환(蔣正煥)전축협중앙회 총괄부회장 등 축협 간부진을 조만간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장전부회장이 부실 대출에 따른 최종 결재권자로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위용기자〉jeviy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