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사례비 거액받은 수협과장등 2명 구속

  • 입력 1999년 3월 18일 08시 05분


농수축협 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김인호·金仁鎬)는 17일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담보로 7억원을 대출해준 혐의로 축협분당지점장 이충로(李忠魯·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97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축협 서울 영등포5가 지점장으로 있으면서 저당권이 설정돼 담보가치가 없는 박모씨의 서울 서초구 반포동 K아파트 등 부동산 10건을 담보로 박씨에게 7억원을 대출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수원지검 성남지청 안원식(安源植)검사는 이날 기업체 운영자금 10억원을 대출해주면서 9천2백여만원의 사례비를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수협 서울 여의도지점 대출담당 과장 정광진씨(43) 등 2명을 구속했다.

〈정위용기자·수원〓박종희기자〉jeviy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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