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의견은 비례대표의 지역대표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전국을 7개 권역으로 나눈 비례대표선거구를 도입하고 있다. 비례대표제선거구의 경우 △지역구 입후보자가 동시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구선거 득표율에 따라 정당별로 의석을 배분하되 △특정정당이 권역별로 비례의석의 8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군소정당 난립 방지를 위해 지역구 3석 또는 유효투표총수의 3% 이상을 얻은 정당에 한해 비례의석을 주도록 했다.
현행 지역구 중심의 지구당은 시 군 구 등 행정구역 단위로 전환하도록 했다.
〈이원재기자〉w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