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지역-비례대표 3대2로 배분… 개정의견 확정

  • 입력 1999년 3월 18일 19시 02분


중앙선관위(위원장 이용훈·李容勳)는 18일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현재와 같이 소선거구제로 유지하되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3 대 2로 배분하고 투표참여를 높이기 위해 투표불참자에게 5천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확정,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 개정의견은 비례대표의 지역대표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전국을 7개 권역으로 나눈 비례대표선거구를 도입하고 있다. 비례대표제선거구의 경우 △지역구 입후보자가 동시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구선거 득표율에 따라 정당별로 의석을 배분하되 △특정정당이 권역별로 비례의석의 8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군소정당 난립 방지를 위해 지역구 3석 또는 유효투표총수의 3% 이상을 얻은 정당에 한해 비례의석을 주도록 했다.

현행 지역구 중심의 지구당은 시 군 구 등 행정구역 단위로 전환하도록 했다.

〈이원재기자〉w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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