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훈련 면제자 대폭 줄인다…올 상반기중 대상확정

  • 입력 1999년 3월 18일 19시 02분


예비군 훈련을 면제받는 직종과 인원이 현재보다 40% 가량 줄어든다.

국방부가 18일 발표한 ‘동원제도 발전계획’에 따르면 향토예비군설치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고쳐 그동안 훈련면제 대상이던 가족계획강사 교련교사 등도 예비군 훈련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향토예비군설치법은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경찰관 소방관, 41세 이상 대통령경호실 간부요원, 항공기조종사, 철도나 지하철종사원 등 54개 직종의 경우 예비군 훈련을 완전히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교사 교수 법관 검사 산림보호공무원 새마을연수원교수 전기통신원 원자력발전소근무자 광부 등 36개 직종은 예비군 훈련을 부분적으로 면제받고 있다.

국방부의 훈련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종을 현재 선별중이며 올 상반기 중 이를 확정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사병도 민간병원에서 의료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는 한편 전쟁이 일어나면 병원부대를 창설하는 대신 민간병원을 최대한 활용키로 했다.

군시설과 장비 물품규격도 대폭 완화해 비상사태시 민간 품목을 그대로 사용하고 전자 전기 통신 레이더 등의 첨단 과학분야에서 일하는 민간 전문인력을 관련 부대에 편입시킨다는 계획이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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