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피고인은 검찰 직접신문에서 “당시 우리나라 제약사에는 신약개발 능력이 없어서 내가 먼저 연구과제를 설정한 뒤 제약사에 제안했다”며 “받은 돈은 대부분 연구원 월급 등 연구용역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박피고인의 변호인도 “92년 피고인이 재직하던 복지부 산하 중앙약사심의위는 청탁을 들어줄 만한 권한이 없었다”며 “이번 사건은 외제신약 수입허가를 받지 못한 일부 제약사들의 음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피고인은 92년 의약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조사 평가하는 중앙약사심의위 신약분과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모제약회사 사장으로부터 2천5백만원을 은행계좌로 송금받는 등 95년 11월까지 1억8천5백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1월 구속됐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