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비리]시설보수공사 계산서 허위작성

  • 입력 1999년 3월 18일 19시 02분


아파트 관리비는 눈먼 돈인가.

경찰이 7일부터 전국적으로 아파트 관리실태에 대해 일제 수사를 편 결과 그동안 소문으로만 떠돌던 관리비 횡령사례들이 실제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리비 횡령중 가장 대표적인 수법은 시설보수 공사를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것.

서울 광진구 구의동 프라임아파트의 관리회사인 유창건설은 97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오물수거비 방제비 소독비 등을 실제보다 부풀리는 방법으로 관리비 2천6백만원을 가로챘다.

경기 의왕시 오전동 삼신아파트 관리소장 이모씨(56) 역시 지난해 정화조 청소대금을 실제보다 더 많이 지출한 것처럼 계산서를 허위로 만들어 2천5백만원을 가로챘다.

관리소 직원이 관리비를 횡령하는 경우도 있었다.

경기 평택시 합정동 목화아파트 관리소 경리사원 강모씨(29·여)는 93년 1월부터 올 1월까지 무려 5년동안 평소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아파트 자치회장과 관리소장의 도장을 이용해 관리비 3천1백여만원을 은행에서 몰래 빼내 가로채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들이 짜고 시설보수 공사를 하는 업체로부터 사례금 명목으로 돈을 받는 일도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같은 경우는 비록 직접적으로 관리비를 가로채는 것은 아니지만 업체들이 주는 사례금이 공사비에 포함될 수밖에 없어 결국 입주자들의 피해로 돌아가게 되는 셈이다.

인천 서구 가좌3동 하나아파트 관리소장 강모씨(55)는 지난해 아파트 도색 및 옥상 방수공사를 하면서 업체로부터 1천1백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입주자대표가 임기를 마치며 관리비에서 자신의 위로금을 받아 간 사례도 있었다.

올 1월 임기를 마치며 입주자대표회의 부회장들과 짜고 위로금 1천만원을 받은 부산 수영구 남천2동 삼익아파트 입주자대표 이모씨(46)가 이 경우.

경찰 관계자는 “대부분의 아파트 입주자들은 자신들이 낸 관리비의 사용처에 대한 점검이 사실상 어려워 횡령이 이루어져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현 아파트 관리체제가 부정을 유발하는셈”이라고 말했다.

〈이현두기자〉ruch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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