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초세 국세 규정 잘못…경매때 우선배당 안된다』

  • 입력 1999년 3월 18일 19시 02분


토지경매시 토지초과이득세는 다른 채권보다 먼저 배당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서성·徐晟대법관)는 18일 박모씨가 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환송했다.

재판부는 “토초세는 미실현 이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전세권 질권 저당권에 우선할 수 없으며 토초세를 재산에 부과된 국세로 규정한 국세기본법 시행령 18조 1항은 무효”라고 밝혔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은 토초세를 상속세 증여세 자산재평가세와 함께 재산에 부과된 국세로 규정해 지금까지 토지 경매에서 다른 채권보다 먼저 부과됐을 경우 우선 배당돼왔다.

이날 판결에 따라 지금까지 토지 경매에서 국가가 토초세를 먼저 받아가 피해를 본 채권자 및 토지소유자 등은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됐다.

〈정위용기자〉jeviy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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