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공사발주 과정에서 이 회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 서울동대문구청장 박훈(朴勳·57)씨와 농협 충북지역본부 기술역 김규대(金奎大·46)씨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대한주택공사 김모과장(45)을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해강의 누적적자가 2백억원에 이르는데도 95년 이후 50여억원의 흑자를 낸 것처럼 재무제표를 조작, 이를 근거로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5차례에 걸쳐 동남은행에서 2백91억원을 대출받아 개인 비자금 등으로 사용하고 한달 후 부도를 낸 혐의다.
홍씨는 또 96년부터 공사대금 등 회사공금을 차명계좌로 빼돌리는 수법으로 1백37차례에 걸쳐 5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부산〓석동빈기자〉mobid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