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3-21 19:441999년 3월 21일 19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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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상득(李相得)정책위의장은 21일 “어업권 상실 및 어구제작업 선박수리업 수산물 가공 유통업 등 관련 산업의 피해액에 대해서는공인기관의 평가대로 전액을 보상하고 피해선원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6개월분을 지급토록 하는 게 법안의 주요 내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