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어민피해 보상법」 추진…3조5천억원 규모

  • 입력 1999년 3월 21일 19시 44분


한나라당은 한일 한중 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어민들의 피해보상을 위해 수산발전기금 3조원 신설, 5천억원 추경예산 편성 등을 골자로 한 ‘인접국가와의 어업협정 피해어민 특별보상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 이상득(李相得)정책위의장은 21일 “어업권 상실 및 어구제작업 선박수리업 수산물 가공 유통업 등 관련 산업의 피해액에 대해서는공인기관의 평가대로 전액을 보상하고 피해선원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6개월분을 지급토록 하는 게 법안의 주요 내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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