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뽕맞고 집단 성관계 주부등 7명 구속영장

  • 입력 1999년 3월 21일 20시 48분


서울 용산경찰서는 21일 상습적으로 히로뽕을 투약한 뒤 집단으로 성관계를 가져온 이모씨(34·서울 동작구 상도동) 등 가정주부 3명이 포함된 일당 7명을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윤상호기자〉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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