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관계자는 21일 대한생명에 대한 자산 부채 실사결과 부실에 책임이 있는 전현직 임직원 10여명을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이중 도피가능성이 있는 3,4명은 출국금지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부실계열사에 대한 우회대출이나 횡령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위는 검찰수사 결과 이들의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통해 회사에 입힌 재산 손실분을 회수할 방침이다.
또 감독소홀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전 보험감독원 간부 4,5명을 자체 징계하거나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이 진기자〉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