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시내 장기 미준공아파트는 2백51개동 2만6천4백47가구로 이 가운데 진입로와 인근도로를 만들지 못해 준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35%로 가장 많다.
나머지 경우는 저당권설정 등 소유권 미확보와 입주자 미확보, 주택조합 내부 분쟁 등이다.
시는 도로개설예정지에 사유지 등이 포함돼 있어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각 구청에서 해당 사유지를 수용해 도로를 개설한 뒤 준공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또 사업장별로 조합과 입주자대표 구청 시공업체 이해관계자 등을 포함하는 합동대책회의를 구성해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구청 과장급 이상 간부 1명씩을 후견인으로 지정해 준공관련 업무를 돕도록 할 예정이다.
〈서정보기자〉suh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