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변호사 재직시 맡은사건 수임땐 형사처벌』

  • 입력 1999년 3월 22일 19시 17분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창국·金昌國)는 22일 판검사 출신 변호사가 현직에서 취급하던 사건을 수임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내용 등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확정된 변호사법 개정안은 공무원이나 소송사건의 조정위원 중재인으로 재직시 취급하던 사건을 변호사 개업 후 수임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등 전관(前官)들의 사건 수임을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변협은 또 변호사들이 국선변론 법률구조 등 공익활동을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명문화하고 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일정액의 공익기금을 납부토록 했다.

그러나 법무부가 제안한 변호사 징계권의 법무부 이관 및 변호사의 변호사단체 강제가입 폐지는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변협은 법무법인 등이 사건의 양당사자가 의뢰한 사건을 동시에 수임하는 ‘쌍방대리’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자체징계만 하기로 했다.

변협은 다음달 초 국회법사위원회에 변호사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