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된 변호사법 개정안은 공무원이나 소송사건의 조정위원 중재인으로 재직시 취급하던 사건을 변호사 개업 후 수임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등 전관(前官)들의 사건 수임을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변협은 또 변호사들이 국선변론 법률구조 등 공익활동을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명문화하고 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일정액의 공익기금을 납부토록 했다.
그러나 법무부가 제안한 변호사 징계권의 법무부 이관 및 변호사의 변호사단체 강제가입 폐지는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변협은 법무법인 등이 사건의 양당사자가 의뢰한 사건을 동시에 수임하는 ‘쌍방대리’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자체징계만 하기로 했다.
변협은 다음달 초 국회법사위원회에 변호사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