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광양만일대 대기환경규제 강화

  • 입력 1999년 3월 22일 19시 28분


환경부는 22일 여천산업단지 확장 및 율촌산업단지 설치 등 각종 개발사업에 따라 환경오염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전남 여수 광양 순천시 및 경남 하동군 일부 등 광양만 권역을 금년중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역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청정연료 사용을 의무화해야 하며 차량 배출가스에 들어 있는 벤젠 톨루엔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의 배출도 규제된다.

이에 따라 광양 여수시는 9월1일부터 0.2t이상 업무용 보일러와 18평 이상 아파트에 한해, 순천은 내년 9월1일부터 0.5t이상 보일러와 25평 이상 아파트에 한해 LNG나 경유 사용을 의무화해야 한다.

이밖에 현재 황함유량 0.5% 또는 1.0%의 저황중유를 사용중인 배출업소는 단계적으로 0.3% 저황중유로 전환토록 하고 대형 사업장의 굴뚝자동측정기 부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또 이르면 내년부터 광양만 권역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총량 규제와 배출권 거래제를 시범실시키로 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금년중 이 지역에서 아황산가스를 연간 1백t 이상 배출하는 23개 업소와 질소화합물을 연간 50t 이상 배출하는 27개 업소를 대상으로 오염물질 총량을 측정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키로 했다.

환경부는 지금까지 서울 인천 및 경기도내 15개시를 포함한 수도권 지역을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

〈정성희기자〉shch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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