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정에서 휴대전화를 켜놓아 신호음이 울리게 한 방청객이 법원으로부터 3일간의 감치명령을 받았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무분별한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 법원이 경종을 울린 것이다.
인천지법 민사1단독 채동헌(蔡東憲)판사는 18일 105호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하던 중 수차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를 켜놓아 신호음이 나게 한 백모씨(41)에게 3일간의 감치명령을 내렸다.
채판사는 22일 “호출기나 휴대전화를 꺼달라고 방청객에게 수차례 당부했으나 백씨가 이를 무시하고 휴대전화를 켜놓아 재판을 방해했기 때문에 감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채판사는 “재판도중 휴대전화 신호음이 울리게 한 것은 재판을 방해한 행위로 법원조직법 61조1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강릉지원에 근무할 때도 휴대전화를 켜놓은 방청객 2명에게 감치명령을 내린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인천지법은 모든 법정의 출입문에 ‘호출기나 휴대전화를 끄지 않아 소리를 내면 20일 이하의 감치나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는 경고문을 부착해 놓고 있다.
‘문명의 이기(利器)’라도 잘못쓰면 ‘애물단지’로 변해 시비를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적지 않다.
상가(喪家)에서 휴대전화 신호음으로 ‘밀양아리랑’이 흘러나오는가 하면 공연장에서 휴대전화가 울리는 바람에 공연을 망친 경우까지 있다.
또 지난달 중순에는 버스안에서 휴대전화 사용문제로 시비가 붙어 교수와 여대생이 손찌검까지 주고받은 일도 있었다.
무분별한 휴대전화 사용이 사회문제로 번지자 정보통신부는 최근 도서관 공연장 병원 등 공공장소를 ‘휴대전화 사용 금지구역’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휴대전화예절을 시민의 양식에 맡겨놓기에는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통부는 금지구역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박정규기자〉rochest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