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의 의료보험료가 최고 57% 인상된다. 국무회의는 23일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공무원과 교직원의 의료보험 요율을 현재의 4.2%에서 5.6%로 높이고 부과범위도 봉급과 기말수당외에 장기근속수당과 정근수당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공무원 교직원 의료보험은 적립금이 바닥나 보험재정이 악화돼 있다.
국무회의는 또 국민연금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4월부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가 매년 정기적으로 소득을 신고하는 제도를 없애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소득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가입자에게만 변동소득을 신고하도록 했다. 또 업종 변경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 변경이 있을 때 종전에는 1년에 한번 소득 변경을 신고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수시로 소득 변경을 신고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