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결정으로 연합철강은 30일 열릴 주주총회에서도 증자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소액주주의 주식비율이 유동주식수의 10% 이상이어야 한다’는 주식분산 요건을 갖추지 못해 현재 관리대상 종목으로 지정돼 있는 연합철강 주식은 상장폐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증자 반대는 회사 의결권 행사에서 소외될 것을 우려한 권씨가 과점주주로서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적법한 의결권 행사”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연합철강이 증자를 할 수 없을 경우 상장폐지될 위험성이 있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권씨의 증자 반대동기가 법에 위반되지 않는 이상 권씨의 의결권 행사를 막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철강 창업자인 권씨는 77년 유신정권때 회사 지분의 50%를 국제그룹에 넘겼으며 현재는 85년 연합철강을 인수한 동국제강측이 주식의 약 58%를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증자를 하려면 주주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한데 권씨가 약 37%를 소유하고 있어 권씨의 동의없이 증자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