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 유지위한 주주 增資반대는 정당』 판결

  • 입력 1999년 3월 23일 18시 55분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박재윤·朴在允부장판사)는 23일 연합철강의 증자를 15년 동안 줄곧 반대해 온 옛사주 권철현(權哲鉉·75)씨를 상대로 현재의 경영진과 소액주주가 낸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신청사건에서 “권씨의 증자반대가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결정으로 연합철강은 30일 열릴 주주총회에서도 증자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소액주주의 주식비율이 유동주식수의 10% 이상이어야 한다’는 주식분산 요건을 갖추지 못해 현재 관리대상 종목으로 지정돼 있는 연합철강 주식은 상장폐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증자 반대는 회사 의결권 행사에서 소외될 것을 우려한 권씨가 과점주주로서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적법한 의결권 행사”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연합철강이 증자를 할 수 없을 경우 상장폐지될 위험성이 있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권씨의 증자 반대동기가 법에 위반되지 않는 이상 권씨의 의결권 행사를 막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철강 창업자인 권씨는 77년 유신정권때 회사 지분의 50%를 국제그룹에 넘겼으며 현재는 85년 연합철강을 인수한 동국제강측이 주식의 약 58%를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증자를 하려면 주주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한데 권씨가 약 37%를 소유하고 있어 권씨의 동의없이 증자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