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 김고성의원 의원직 유지…벌금 80만원 확정

  • 입력 1999년 3월 23일 19시 02분


대법원 형사1부(주심 서성·徐晟대법관)는 23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자민련 김고성(金高盛·충남 연기)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의원의 총선 당시 회계책임자와 선거업무 종사자 등 3명에 대해서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했다.

김의원은 이에 따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정위용기자〉jeviy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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