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원은 이날 한나라당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대법원과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서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이에 따라 △일선 세무서장 명의의 공문으로 가능한 금융거래정보 요청을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 명의의 공문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한 기관은 3년간 관련장부를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하는 등 계좌추적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금융실명제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이의원은 특히 법원의 영장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정부기관이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한 건수가 8만5천3백48건으로 97년의 6만1천29건에 비해 40%나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의원이 공개한 지난해 금융거래정보 요청 현황을 분기별로 보면 △1·4분기 1만9천8백57건 △2·4분기 2만4천28건 △3·4분기 2만8천8백88건 △4·4분기 2만6천1백52건이었다.
이의원은 “3·4분기에 계좌추적이 가장 많았던 것은 당시 정치인 사정(司正) 및 총풍 세풍 등 정치적 사건에 대한 수사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의원은 또 “지난해 세무관서에서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한 것은 5만1천4백74건으로 97년의 3만3천8건에 비해 56%나 증가했다”며 일선 세무관서가 무분별하게 계좌추적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제균기자〉ph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