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다대-만덕 택지개발」법규 무시 특혜 확인

  • 입력 1999년 3월 24일 19시 20분


김영삼(金泳三)정권 시절 부산시가 다대 만덕지구 일대 녹지의 택지개발 및 아파트건설 과정에서 특정 건설업체에 행정법규를 무시하면서까지 허가를 내준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 공식 확인됐다. 감사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17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해 시정조치하도록 했다.

감사원은 또 도시계획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공무원 6명에 대해 징계 등 인사조치하도록 부산시에 통보하고 다대지구 공동개발사업에 참여한 ㈜동방주택 이영복(李永福)사장과 주택사업공제조합 총무이사였던 정준영(鄭準榮)씨를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그러나 그동안 끊임없이 의혹이 제기됐던 구 여권 민주계 실세의 외압여부 등은 이번 감사에서 전혀 밝혀지지 않아 검찰수사의 추이가 주목된다.

감사원에 따르면 주택사업공제조합은 96년2월 이영복사장과 다대동 임야 14만여평에 아파트 6천5백여가구를 건설해 분양하기로 지주공동사업계약을 하고 지난해 8월 사업비 1천30억원(지급보증 3백39억원 포함)을 이사장에게 지급했다는 것.

그러나 정준영씨는 이사장 등의 청탁을 받고 계약체결 전에 아파트건설사업이 허용되지 않는 조합의 정관을 바꾸어 이사장에게 돈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사장에게 지급된 돈 중 69억원의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아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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