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오진 치료시기놓쳐 사망 병원이 배상』대구지법 판결

  • 입력 1999년 3월 25일 07시 47분


초기진단을 잘못해 환자가 숨졌다면 오진을 한 병원측이 환자가족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국환·李國煥부장판사)는 24일 폐렴을 목디스크로 잘못 진단하는 바람에 치료시기를 놓쳐 숨진 박모씨의 부인 서모씨가 대구 불교한방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측은 8천3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숨진 박씨가 고열 호흡곤란 등 폐렴증세를 보여 빠른 시일내에 치료를 받아야 했으나 병원측이 목디스크로 잘못 진단해 치료시기를 놓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서씨는 96년 8월 남편(당시 37세)이 이 병원에서 목디스크라는 1차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중 폐렴에 걸린 사실이 드러났으나 치료시기를 놓쳐 숨지자 1억4천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대구〓정용균기자〉jyk061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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