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제2중앙징계위원회(위원장 석영철·石泳哲행정자치부차관)는 재경부의 징계요청에 따라 전 금융총괄심의관 원봉희(元鳳喜)이사관을 금품수수 지도감독 태만 등의 이유로 해임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징계위원회는 재경부 전 자금시장과장 진영욱(陳永郁)부이사관과 김병일(金炳日)서기관, 자금시장과 안윤철(安崙哲)행정주사도 금품수수 등의 책임을 물어 해임조치했다.
또 전 국제금융증권심의관 김우석(金宇錫)이사관과 전 자금시장과장 이종갑(李鍾甲)서기관에 대해선 각각 경고와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김이사관을 제외한 원이사관 등 5명은 지난해 4월 이미 직위해제됐다.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