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대검찰청에 정치인 및 고위 공직자 비리와 검찰 내부비리 수사를 전담할 ‘공직비리수사처’가 신설되고 기존의 대검 중앙수사부는 폐지된다.
박상천(朴相千)법무부장관은 25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국정 보고회의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이같이 보고했다.
박장관은 “현행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고착화해 대북정책을 제약하는 데다 추상적이고 모호한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안보와 관련없는 행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보법을 ‘북한에 이로운 행위’를 처벌하는 구조에서 ‘우리 안보를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구조로 바꾸겠다”고 보고했다. 박장관은 이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입법의 형식과 내용’을 연구하겠다고 밝혀 법 개정 대신 대체법안을 만들 계획임을 시사했다.
법무부는 또 정치인 및 고위공직자 사건과 정치관련 대형경제사건, 검찰 내부비리 등 검찰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사건에 대한 수사를 전담할 ‘공직비리수사처’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8월 검찰 정기인사에 맞춰 검찰청법을 개정하고 현재의 대검 중수부 업무는각 지검 특수부에서 수사토록 할방침이다.
법무부는 형사소송법도 개정해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재정신청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인권법안을 4월초 국회에 제출하고 하반기에 국민인권위원회를 설치해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인 12월10일 출범식을 갖기로 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