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은 이날 행자부로부터 국정개혁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공무원 사기진작을 강조하면서 “공무원들이 과거 문제로 불안해 하며 일을 못하는 것은 풀어줘야 한다”며 “과거 본의 아니게 비리에 관여했더라도 깨끗이 정리하고 심기일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대통령은 “관용조치 이후의 비리는 용서하지 말고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관련부처 실무자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의 법감정이 허용할 수 있는 공무원 비리의 정도 △국회의원 선출직 자치단체장 등 사면대상의 범위 △사면 기준시점 등을 정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또 구속된 자치단체장이 ‘옥중(獄中)결재’를 하지 않도록 관련법을 개정, 단체장이 구속될 경우 부단체장이 결재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행자부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 공공근로사업 예산을 당초 1조5천억원에서 2조5천5백억원으로 늘려 참여인원을 79만명에서 1백51만명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