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보안법의 ‘구조’를 바꾸기로 한 배경에는 크게 변화한 남북관계의 현실을 반영하고 인권탄압의 과거 악명을 벗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배경에서 개정키로 한 국보법은 우선 그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첫번째 논쟁이 되고 있다. 국회와 정부 일각, 재야단체 일부에서는 차제에 국보법의 명칭을 가칭 ‘민주질서보호법’으로 바꾸자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북한을 겨냥한 ‘적대적인 법’을 만들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 민주 질서를 지키기 위한 ‘진취적인 법’으로 만들자는 취지다.
그러나 또다른 일부에서는 그같이 국보법의 명칭까지 바꿀 경우 아직도 위험이 상존하는 북한의 적화통일 야욕에 대한 경계심이 해이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명칭은 그대로 두고 악용 또는 남용의 소지가 있는 일부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또 일부에서 주장하는 국보법조항의 형법 이관은 국보법이 한시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구적 성격의 형법에 포함시키는 것은 법리상 곤란하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다음은 정부의 이른바 ‘햇볕정책’으로 남북교류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북한을 ‘반(反)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것은 모순이기 때문에 북한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가 큰 과제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