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영주권자 의사면허 특례시험 2001년부터 폐지

  • 입력 1999년 3월 25일 19시 12분


보건복지부는 25일 의료법시행령을 개정, 외국의 영주권과 의사면허가 있는 의사들이 3개 과목의 시험에 합격하면 국내 면허를 인정하는 특례시험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이는 특례시험과 일반 국가시험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고 재일교포를 대상으로 한 특례시험제도에 영주권이 있는 외교관 자녀들이 응시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1년부터 외국 영주권자의 특례시험을 완전히 없애기로 했다. 특례시험으로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은 78년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모두 2백57명에 이른다.

〈정성희기자〉shch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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