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5일 의료법시행령을 개정, 외국의 영주권과 의사면허가 있는 의사들이 3개 과목의 시험에 합격하면 국내 면허를 인정하는 특례시험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이는 특례시험과 일반 국가시험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고 재일교포를 대상으로 한 특례시험제도에 영주권이 있는 외교관 자녀들이 응시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1년부터 외국 영주권자의 특례시험을 완전히 없애기로 했다. 특례시험으로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은 78년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모두 2백57명에 이른다.
〈정성희기자〉shch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