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전면 실시되고 있는 고교 급식에 호텔식사처럼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돼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고교 급식에 부가세가 붙는 것은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에 외부 업체가 위탁받아 공급하는 학교 급식에는 부가세를 면제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세금을 고스란히 부담하게 된 것이다.
현재 자체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의 급식비는 한끼에 평균 1천6백60원인 데 비해 위탁급식은 시설비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평균 2천2백70원으로 6백원 이상 비싸다.
고교 급식 실시를 앞두고 이같은 불합리성이 지적되자 한나라당 김문수(金文洙)의원 등 국회의원 63명은 지난해 5월 국회에서 조세감면규제법을 개정해 위탁급식에도 부가세를 면제해줄 것을 발의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산적한 정치현안에 밀려 고교 급식이 시작된 지금까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위원회는 15일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해 조세감면규제법을 개정해줄 것을 재차 요청하는 한편 재정경제부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도 협조를 부탁했다. 그러나 재경부는 조세 형평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위 유해돈(柳海敦)교육위원은 “학교 급식은 일종의 교육사업인만큼 부가가치세를 전면 면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철기자〉sung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