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오성수 前성남시장 수뢰혐의 15년 구형
업데이트
2009-09-24 08:05
2009년 9월 24일 08시 05분
입력
1999-03-25 19:12
1999년 3월 25일 19시 12분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경기 성남시장 오성수(吳誠洙·64)피고인에게 징역 15년에 추징금 1억6천만원이 구형됐다.24일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 구만회(具萬會)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양보승(梁普承)검사는 “오피고인이 시장 재직시 성남 지하상가 개발회사로부터 13차례에 걸쳐 1억6천만원의 뇌물을 받는 등 죄질이 나빠 중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성남〓박종희기자〉parkheka@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지금 뜨는 뉴스
[단독]전문의 1차시험 합격자 500명…합격률도 94%로 저조
‘공사 중지’ 구청 통보받은 시공사…법원 “근거 안 알려 무효”
“곧 개학인데”…독감 2차 유행에 합병증 폐렴까지 ‘비상’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