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이영모·李永模 재판관)는 26일 경기 성남시가 서현공원에 조성될 골프연습장 진입로 공사를 허가한 경기도의 처분을 정지시켜 달라며 제기한 직접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진입로 공사가 허용되면 성남시의 주장대로 공공용지가 훼손되는 등 불이익이 생기는데 반해 공사를 중단할 경우 건축업자 개인의 손해와 골프연습장 이용객의 불편 외에는 별다른 불이익이 없다”고 밝혔다.
〈정위용기자〉jeviy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