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자치단체간 권한쟁의 심판앞서 효력중지 결정

  • 입력 1999년 3월 26일 19시 22분


헌법재판소가 지방자치단체간 권한쟁의 심판에 앞서 행정처분의 효력을 중지시키는 가처분 결정을 처음으로 내렸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이영모·李永模 재판관)는 26일 경기 성남시가 서현공원에 조성될 골프연습장 진입로 공사를 허가한 경기도의 처분을 정지시켜 달라며 제기한 직접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진입로 공사가 허용되면 성남시의 주장대로 공공용지가 훼손되는 등 불이익이 생기는데 반해 공사를 중단할 경우 건축업자 개인의 손해와 골프연습장 이용객의 불편 외에는 별다른 불이익이 없다”고 밝혔다.

〈정위용기자〉jeviy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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