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구역 주차땐 과태료 최고12만원 부과

  • 입력 1999년 3월 28일 19시 24분


6월부터 일반차량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최고 1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 6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없는 자동차를 주차하면 10만원, 2시간이상 주차위반시는 1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안은 또 우체국과 전신전화국 등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에 확대경 팩시밀리 휠체어 등의 용품을 비치하지 않을 경우 1개 용품 미비시 50만원, 2개이상 비치하지 않으면 1백만원의 과태료를 시설주에게 부과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98년부터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이 시행됐으나 법에 과태료를 20만원이하로만 규정하고 단속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그동안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성희기자〉shch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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