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씨는 97년 5월 스웨덴 T사의 한국법인 박중수(朴重秀·49)전무로부터 축협이 발주한 75억원 상당의 유가공공장 포장설비 공사를 따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사례비를 받은 혐의다.
검찰은 또 27일 한성희(韓成熙)전 농협중앙회 경제사업담당 부회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비자금 조성여부 및 전달경로 등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이번주중 송찬원(宋燦源)전 축협중앙회장 등 축협 전현직 간부진에 대한 형사처벌을 결정하고 4월 초까지 농협중앙회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수사도 끝낼 예정이다.그러나 검찰은 “농어민들과 직접 대면하는 전국 단위조합과 같은 말단 조직에 대한 수사는 전국 지검별로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위용기자〉jeviyon@donga.com